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리테일풀'로 알려진 주식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 배분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리테일풀은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고, 증권사는 이를 대차시장에 대여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현재까지는 증권사들이 리테일풀 대여 수수료를 임의로 정할 수 있었고, 수수료 계산식만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여 수수료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증권사가 리테일풀에서 받은 차입 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지급하도록 하는 명확한 배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마진으로 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해 보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은 리테일풀 대여 수수료 기준을 약관과 설명서에 명확히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수수료 지급 기준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투자자들에게 증권사별 수수료 지급 기준을 투명하게 제공하여, 보다 나은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 규준 개정을 내달 중 사전예고하고, 10월 중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 배분 기준을 확립하고, 증권사의 수수료 기준 마련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테일풀 제도는 주식을 보유한 개인이 대여를 통해 수수료를 얻는 구조로,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투자자들에게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공매도에 사용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최근 10대 그룹 상장 기업의 재무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밸류업 공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이 주재하며 삼성전자, SK, LG, POSCO홀딩스, 롯데지주,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등 주요 기업의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