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리테일풀'로 알려진 주식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 배분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리테일풀은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고, 증권사는 이를 대차시장에 대여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현재까지는 증권사들이 리테일풀 대여 수수료를 임의로 정할 수 있었고, 수수료 계산식만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여 수수료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증권사가 리테일풀에서 받은 차입 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지급하도록 하는 명확한 배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마진으로 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해 보장할 것입니..